저 자 : 박홍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11월부터 도시지역 1,655개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애당초 계획대로 읍?면?동의 최하행정계층을 아직 폐지하지 않았고, 제반 여건의 미비로 일부지역의 기능전환이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읍?면?동지역에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변화를 위한 의미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다수의 주민자치센터가 천편일률적인 시설, 공간 배치를 하고 있으며 취미, 교양류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나열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변의 유사한 사설기관과 중복되고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할 대다수 주민자치위원이 과거 행정보조적 기능을 하던 단체의 임원이나 정치적 성향을 갖는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지역사회봉사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동장의 자문기구로 한정됨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그 밖에 일선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소극성과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저항, 자원봉사자 확보의 어려움,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민자치센터 설립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까지의 관행과 행정적 편의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거나 개혁을 밀고 나갈 주체를 뚜렷이 형성하지 못한 결과이다.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올바른 관점에서 진단, 분석하고 개선보완책을 마련하여 장기적 관점 하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초기단계에서 첫단추를 잘 꿰야만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만큼 민간이나 행정 양측이 모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잘 이해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성격은 행정의 연장선에 있는 서비스기관이 아니라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관을 지향하여야 한다. 또 점차 제3섹터적 성격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3섹터 조직들의 일반적 특성인 민간적(private)이고 비영리적(non-profit)이고 자원적(voluntary)이며 자치적(self-governing)인 성격을 구현할 때만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자기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이러한 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에서도 그 목적을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규정하여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화되고 광역단위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이 연관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문제를 주민의 직접적 자치에 의해 해결할 수는 없으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위임하여 해결하게 된다. 하지만 적어도 동단위와 같이 기초자치단체 이하의 보다 직접적인 생활단위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의 여러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또 스스로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러한 참여에 대해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 계기를 만들어 주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자신들의 이해에만 머물러 있는 주민들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의식의 변화를 지향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와 공동체는 완벽하게 규정된 어떤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의 성숙도에 따라 그 형태와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 즉, 주민자치는 계속되는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센터는 그러한 주민자치력과 공동체 의식을 훈련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히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개방하거나 몇 가지 취미, 교양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궁극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행정기능재편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계가 여러 문제점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행정인력 감축과 동사무소의 기능이전에 따른 공간활용이란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주민자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자율단체를 참여시키거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하고 행정의 연장선에서 문화, 복지 서비스의 확대라는 기능적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나마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한계를 낳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율적 자치기구로 보지 않고 행정기구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권한을 부여하려 했던 노원구의 조례가 상급기관에 의해 거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주민자치센터의 직접 민주주의적이고 제3섹터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위원의 구성권한을 놓고 행정과 지방의원들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공무원이 주민자치센터의 소장이나 담당자로 임명되거나 파견되는 것은 가능하고 일정 정도 바람직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자요 공익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되어야지 주민자치기구를 관리, 감독하거나 대신하는 역할이 되어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방행정개혁에 따른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동사무소 행정기능의 기초자치단체 이관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추진이라는 공공개혁과제에 부합하는 것이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혁은 일방적 선언과 지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설득과 홍보,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빈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와 대안에 대한 준비와 육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구조조정과 기능전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일뿐 그것이 개혁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때문에 민간자율에 의한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성공적인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전제이자 바로미터인 것이다.
창조적인 민관파트너십에 의해서만 주민자치센터는 성공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바람직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형적인 민?관파트너십 형성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제까지 행정에서의 민?관협력 모델은 관(官)이 주도하고 민(民)은 그에 협조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민이 주도해야 할 것과 관이 주도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 민이 주도해야 할 것은 관이 할 수 없는 것들로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기능인 주민자치력의 향상과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협력모델은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software)을 민이 담당하고 관은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시설적 지원(hardware)을 담당하는 모델이고 이러한 모델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민?관파트너십의 전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방식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 마을만들기는 놀이터, 공원,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의 건축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의 발상을 전환하여 그 과정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마을의 제 집단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중시하는 것은 얼마나 값비싸고 좋은 시설을 설치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애정을 갖고 참여하느냐하는 점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도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범죄, 재난관리, 시설유지 등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여 해결하는 주체로 되도록 하는 것이고 행정은 이러한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민관파트너십의 형성을 위해서는 관의 태도변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민(民) 스스로가 먼저 마인드를 변화키고 새로운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민간시민운동이 그동안 여러 개혁사안에 대해 취해온 태도는 다분히 네가티브(negative)한 것이었다. 즉 비판과 견제를 주요한 목적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고발하며 개선책을 촉구하고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문제는 그러한 관점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자체의 성격과 목적이 민의 직접적 참여와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성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이다. 또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목적을 스스로 건설, 창조해 나가는 포지티브(positive)한 성격의 사안인 것이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는 민간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살아왔다.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은 희생되어야 한다고 배워왔고 당위에서 출발하여 현실을 해석해왔다. 하지만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구체적 삶 속에서 이상은 하나씩 실현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나의 삶터에서, 가족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고 함께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운동의 전망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는 이제 국가나 민족 같은 더 큰 것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지역사회에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이 있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문화가 있으며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현실사회의 발전이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매개로 생활권 단위에서의 주민과 밀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을 조직하며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로 연결하는 운동을 향후 주요한 풀뿌리시민운동의 사업방향으로 잡아나가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시설’의 개념이다. 이제까지의 행정사무소기능에서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모임하는 자치방이나 교육실, 정보센터, 문화의 집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가 하나의 그릇이라고 할 때 그 그릇에 담길 새로운 내용을 채우고 그 내용-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공동체적 생활문화와 의식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풀뿌리시민단체의 역할이다. 풀뿌리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해 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즉 동네하천 생태기행, 마을축제, 방과후 학교, 지역화폐, 각종 강습과 교육 등등 이 모든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그릇을 채울 가장 적절한 내용인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참여와 지역공동체활성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생적 주민리더십의 발굴과 육성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말그대로 ‘동민의 집’이고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속에서 리더십이 나오고 그 리더십에 의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이 되는 구조로 가야한다. 풀뿌리시민단체는 여기서 지원자가 되고 촉진자가 되어야 하지 그 수혜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된다. 같은 맥락에서 협소한 단체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둘러싸고 경쟁하거나 자신의 성과물로 축적하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봉사하고 지역사회내의 각종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여러 민간기관들, 학교, 도서관, 종교기관, 복지기관, 언론사, 상공업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올바른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창조적인 지혜가 요구된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곱 가지 제안
1) 홍보와 주민참여 전략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홍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보나 인쇄홍보물을 통한 프로그램 소개 정도가 전부이다. 홍보의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성격과 목적에 대한 홍보내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주민참여방안과 관련한 홍보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시설이나 프로그램 배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공개제안, 자원봉사자의 공개모집 등이 홍보내용이 되어야 하며 홍보주체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중앙행정부 차원에서 언론 등을 통한 대규모의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홍보방법으로는 형식적으로 인쇄물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설명회, 주민자치위원후보에 대한 공개청문회, 주민욕구설문조사, 명칭, 공간활용방안 등에 대한 공모, 작품전시회 등 창조적인 주민참여방안을 동원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중에 관심있는 사람들로 마을신문 편집진을 꾸리고 자율적으로 발행하게 하면서 행정은 정보제공, 인쇄, 배포 등의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홍보가 곧 주민참여를 위한 주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기준의 세부화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생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 모임, 기관에서 파견한 위원들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동아리 대표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여 실질적인 센터를 운영해나가는 협의회가 되어야 한다. 활동력있는 봉사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여성과 청년들이 많이 결합해야 한다.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하되 전문성의 기준에서 주민자치활동, 주민자율단체 활동경험 등이 중시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 선임의 기준을 보다 세부화하여 제시하고 필요하면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위원 비율을 30%이상으로 의무화한다든지, 연령별 배정 기준을 두어 청년층의 참여를 보장한다든지, 직선통장이나 아파트자치회 등 직접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파견한 위원이 50%이상을 차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1/2씩 재선임하도록 하여 개방성을 보장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선임권은 현재의 동장 권한에서 빠른 시간내에 주민자율적 권한으로 이양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위원별 프로그램 담당책임제나 회비납부 의무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3) 운영주체 (전담실무자와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교육
전담실무자는 주민자율단체의 운영경험이나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집행 등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과정이나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담실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전담실무자가 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전담실무자가 기존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이외의 다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며 민간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결합이 필수적이다. 자원봉사자의 원할한 수급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지역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1단체 1책임프로그램제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와 주민모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민간단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단체의 선정을 위해서는 홍보와 적절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전담 실무자는 이러한 위탁 프로그램 간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주민자치위원과 전담실무자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동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최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종합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관합동워크숍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많은 성과를 볼 수 있다.
4) 지역내 자원네트워크의 형성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좁은 센터 공간 내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의 각종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학교, 도서관, 종교기관. 복지시설, 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센터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중재, 조정, 배치하는 등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여타 민간부분의 프로그램과 경쟁하지 말고 보완하거나 네트워크 기능을 해야 한다
단순한 취미, 교양 프로그램에 그치지 말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동네 홈페이지만들기, 우리동네 문화유적답사와 지도만들기,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하천기행, 마을놀이터가꾸기, 한여름밤의 아파트영화제, 소년소녀가장 삼촌되어주기, 무의탁노인 집수리자원봉사, 주말환경농장, 녹색가게, 벼룩시장, 바자회, 마을축제 등등 지역주민단체가 결합하면 얼마든지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5) 민관협력위원회와 프로그램 뱅크의 설치
주민자치센터의 초기단계에서는 특히 주민자치센터간 혹은 외부 관련시설간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특성에 따른 특성화 전략을 시도할 수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몇 개를 묶어서 역할분담을 할 수도 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센터운영주체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협조, 지원의 필요성도 매우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민?관협력위원회와 프로그램 뱅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기능재편과 구조조정은 행정 고유의 권한이고 의무이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만큼은 민간시민단체의 협조와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다. 대체적으로 도시지역에서 일반시민단체가 동단위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기초자치단체단위로는 많은 수가 활동하고 있고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훌륭한 민?관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제21의 경험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6) 주민자치센터간 네트워크 형성과 민간주도형 모델 개발
전국 1,655개 동단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시범실시 기간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동에서는 경험도 없고 준비된 역량과 프로그램도 제대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시설배치와 프로그램 베끼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꺼번에 시행되기 때문에 한번 잘못 길을 들여놓으면 그것을 시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재원이 낭비될 수 있다. 반면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다양한 시도와 사례를 통해 창조적인 운영방법과 프로그램이 실험될 수 있다.
일시에 모든 동이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로 정착될 수는 없다. 그러기에 모델을 개발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률적으로 관주도단계 -> 민관합동단계를 거쳐 민간주도형으로 갈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적어도 한 두개의 주민자치센터는 민간주도형으로 개방하자. 그래야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고 비교평가도 가능하다.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동기능전환 훨신 이전부터 대동제(大洞制)를 실시하고 잔여공간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주민복지센터나 사회교육센터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본 사례가 있다.
주민자치센터간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간 링크를 하여 사이버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이버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도 교환하고 매년 프로그램경연대회 같은 것도 열어 잘된 사례는 전시하고 포상하는 것도 모델확산의 좋은 방법이다.
7) 환경조성과 재원의 마련
아무리 좋은 제도도 주변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지시하거나 의존함이 없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려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동안 중앙 행정부처나 시?도에서도 읍?면?동사무소에 조사나 자료수집 등의 업무지시가 많았으나 이제는 인력도 축소된 만큼 읍?면?동사무소가 존치업무와 주민자치센터지원 업무이외의 다른 업무가 증가되어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재원을 충분히 보조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인 만큼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기존 동사무소 유지비용의 절반만 주민자치센터에 투자해도 민간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결합된다면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투입재정의 지출에 있어서도 시설비 위주의 경직성 경비를 지양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많은 비중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부와 정치권도 주민자치센터의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한번 정책을 시행했으면 끝까지 일관성있게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한다. 현실정치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거나 일시적 저항에 굴복하여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시민사회문화를 창조한다는 신념을 갖고 국민을 믿고 민간과 협력하여 주민자치와 공동체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